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심판 및 강제추행 사실오인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기차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에 따른 직권파기 사유

  •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자...

1

사건
2018노2094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수진(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기차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벌어진 무릎을 모아주는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2,7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