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지위 및 소방시설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책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산시 C상가(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소유자이자 건물관리위원회의 감사임.
  • 서산소방서장은 2015. 10. 14.경 피고인을 포함한 건물 관계인들에게 2015. 12. 12.까지 소방시설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림.
  • 피고인은 조치명령을 송달받아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공용부분의 소방시설 시정 조치가 2018. 10. 31.경에야 완료됨.
  • 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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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001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주형(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서산시 C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2011. 8. 4.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가 존재하므로, 일부 구분소유자이 자 건물관리위원회의 감사에 불과한 피고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 AY, 상무 AZ, 이사 P 등과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것을 공모한 적도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조합사무실과 공용부분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조치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조치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없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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