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 D, E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을 각 벌금형에 처함.
  • 피고인 A, C, F, H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J' 소속으로, 다른 폭력조직 'K' 소속 조직원들이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K' 소속 A으로 하여금 같은 조직 직속 후배인 피해자들을 알루미늄 방망이로 폭행하도록 함.
  • 피고인 B, D, E은 2018.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감금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

3

사건
2018노1902 특수폭행
피고인
1. A
2.B
3. C
4.D
5. E
6.F
7. H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기용(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C, F, H의 항소는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각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E, F, H: 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B, D, E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 D, E은 2018.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감금치상 등으로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죄는형법 제37조 후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3,2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