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및 재물손괴죄 병합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모욕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재물손괴죄와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2. 19:50경 세종시 D 호프집 테라스에서, 아내에게 욕설하고 맥주잔을 던지는 것을 발견한 경찰관 F, G가 인적사항을 묻자 "야, 이 씨발 새끼야, 내 신분증 줬으면 됐지, 왜 남의 여자한테 신분증을 요구하냐, 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함.
  •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500cc 유리 맥주잔 2개를 유리 벽면에 던져 깨뜨리고 유리 벽면을 파손함.

핵심 쟁점, ...

3

사건
2018노1876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재남(기소), 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H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제3자도 충분히 피고인의 욕설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2. 19:50경 세종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테라스에서, 주변을 순찰중이던 세종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37세), 경위 G(5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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