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판단 기준 및 훈육행위의 한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교사)와 피고인 B(유치원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D유치원 E반 담임교사, 피고인 B는 D유치원 원장임.
  • 2017. 6. 2.자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아동 G이 다른 아동들을 괴롭히자, 피해아동의 팔을 잡고 교탁 옆 칠판 앞으로 데려가 벌을 세우고, 간식시간에도 10여 분간 간식을 주지 않음.
  • 2017. 6. 16.자 범행: 피고인 A는 자유선택활동 후 아동들이 정리를 하지 않자, 피고인 혼자 간식을 먹으며 아동들에게 간식을 주지 않고, 체육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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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7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1. A
2.B
항소인
쌍방
검사
박배희(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8.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피고인은 훈육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학대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교사 A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행위이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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