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 양형부당 주장은 인용되어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인용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고단4117호 사건에서 피해자 K을 A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 A,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2016고단4198호 사건에서 대전 서구 M 지상 다세대주택 관련 추가 대출 불발 및 경매 낙찰가 하락으로 피해자 P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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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651 사기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현석, 김진남, 김종현, 임무영, 장윤영(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6고단4117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을 A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 A,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2016고단4198호 사건에 대하여 대전 서구 M 지상 다세대주택과 관련하여 도마신협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위 주택이 경매절차에서 감정가액에 못 미치는 가액으로 낙찰되는 바람에 피해자 P로부터 빌린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2017고단602호 사건과 2017고단1108호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R, U, V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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