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적용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강요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청소년 성보호법') 제56조가 시행되어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선고 여부 및 기간 심판이 필요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
2018노1646 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 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 물제작·배포등)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신지나(기소), 현승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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