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주)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71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할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한 자료로 'H'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자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2015. 6.까지만 운영되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사업자는 2015. 12. 경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주소지는 허위였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연체한 때로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오는 모든 전화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화구 결함으로 인하여 수익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