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노1626 판결 사기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710만 원을 대출받음.
  • 검사는 피고인이 대출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기소함.
  •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이 이미 폐업 상태였고, 주소지가 허위였으며, 대출금 연체 후 전화를 거절하고, 다른 대출을 돌려막는 등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

1

사건
2018노1626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성범(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주)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71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할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한 자료로 'H'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자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2015. 6.까지만 운영되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사업자는 2015. 12. 경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주소지는 허위였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연체한 때로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오는 모든 전화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화구 결함으로 인하여 수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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