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병합 심리 및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제1 원심판결(징역 1년)과 제2 원심판결(징역 4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병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동시 판결의 필요성

  •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형법 제38...

1

사건
2018노1615, 3297(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현곤, 황진아(기소), 현승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대전지방법원 2018.5. 29. 선고 2018고단1410, 1564(병합) 판결
2. 대전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고단2952 판결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548호의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제1원 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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