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 명령 심판 필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및 이수명령을 선고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청소년 성보호법') 제56조가 시행되어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 심판이 필요하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
2018노1568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주희(기소), 현승록(공판)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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