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원심판결 파기 및 병합 심리 후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 압수된 농협카드 1장은 피해자 G에게, 삼성갤럭시2 1개는 이름 모를 피해자에게 각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 제2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병합 심리 및 단일 형 선고

  • 피...

1

사건
2018노1557, 2018노2572(병합)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절도, 사기미수, 특수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채양희, 서혜선, 선현숙, 최정민(기소), 현승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카드 1장(2018고단335 사건의 증 제1호)을 피해자 G에게, 압수된 삼성갤럭 시2 1개(2018고단335 사건의 증 제2호)를 이름 모를 피해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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