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적용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몰수형을 선고받음.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1

사건
2018노1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주희(기소), 현승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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