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성적 학대 및 실종아동 무신고 보호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2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란한 메시지 및 영상을 촬영·전송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해준 나이(17세)보다 어리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제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는 점은 알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1

사건
2018노140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매·성희롱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혜선(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란한 메시지 및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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