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횡령죄에 대한 경합범 가중 적용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병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함.
  • 피해자 C, D, (주)AW, BO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주), BH 주식회사 소유의 의료기기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됨.
  • 제1원심에서 징역 3년, 제2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제3원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

3

사건
2018노1344, 3336(병합), 2019노1014(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고아라, 김남순, 황보영, 박지용, 하준호, 박현규, 이경석, 배성효 (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 D, (주)AW, BO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E(주), BH 주식회사 소유의 의료기기를 각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행위 및 횡령행위를 인정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각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3년, 제2원심: 징역 2년 6개월, 제3원심: 징역 6개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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