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결과 요약

  •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협박을 제외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제2 원심에서 상습폭행 및 존속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인과 검사는 각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2016. 12. 8.자 피해자 E에 대한 상습폭행 및 피해자 D에 대한 존속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D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에게 상습존속폭행죄의 ...

2

사건
2018노1073 상습폭행,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습폭행)(인정된 죄명 상습존속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재남, 이재표(기소), 김은혜(공판)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그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2016. 12. 8.자 피해자 E에 대한 상습폭행의 점과 피해자 D에 대한 존속폭행의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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