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