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 제3채무자의 변제 효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12. 29. 아이티에스에코와 고속발효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7.부터 2016. 7. 11.까지 7억 원 상당의 고속발효기를 납품받음.
  • 원고는 2017. 3. 7. 아이티에스에코의 피고에 대한 고속발효기대금 채권(이 사건 채권)에 대해 22,875,674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7. 3. 10. 피고에게 송달됨.
  • 원고는 아이티에스에코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30. 승소 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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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662 추심금
원고,항소인
규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사호축산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18. 5. 1.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787,56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9. 주식회사 아이티에스에코(이하 '아이티에스에코'라 한다)와 사이에 고속발효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아이티에스에코로부터 2015. 6. 17.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합계 700,000,000원 상당의 고속발효기를 납품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 7. 채무자를 아이티에스에코,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2,875,674원으로 하여 아이티에스에코의 피고에 대한 위 고속발효기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단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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