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계불입금 미지급액 4,860,000원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2. 2. 20.경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되, 위 대여금은 피고가 가입하는 번호계의 계금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2. 피고가 가입할 번호계[순번은 4번, 수령할 계금은 10,000,000원, 계금수령월은 2012년 7월, 매월 납입할 계불입금은 550,000원, 계불입금 총액은 12,100,000원(= 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