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7. 3. 10.경 피고가 대표로 있는 단체의 소속 임원으로부터 위 단체의 사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의 매수중개를 의뢰받았다.
나. 원고는 2017. 7. 15.경 위 임원에게 위 단체 사옥의 신축 부지로 대전 중구 C 대 580.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개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중개를 의뢰받았다.
다. 원고는 2017. 8. 중순경까지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의 공인중개사 측인 D과 수차례 매매대금, 지불조건, 가등기, 중개수수료에 관한 문자를 주고받았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