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계원 및 불입금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계좌로 입금한 계금 600만 원에 대해서만 반환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조직한 3,000만 원 순번계에 가입하여 2017. 2. 15.까지 14회 합계 2,100만 원의 계금을 불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계 탈퇴에 따른 불입금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전처 C이 실질 계원이며, 원고는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고 부부 일상가사대리권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현금으로 불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 불입 주장의 내...

3-3

사건
2018나12627 계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0. 28.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9.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2016. 1. 15. 조직한 3,000만 원 순번계(계원 20명, 매월 15일 150만 원씩 불입)에 가입하여 2017. 2. 15.까지 14회 합계 2,100만 원의 계금을 불입하였는 데, 그 이후로는 계금을 불입하지 못하여 위 계에서 탈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불입한 계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전처인 C이 위 계의 실질 계원이고, C은 600만 원의 계금만 불입하였다. 원고는 D과의 소송에서는 C이 실질 거래당사자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질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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