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28.자 2017가소22216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에 이어서 다음 내용을 추가하며, 제4쪽 제1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8쪽 제12행의 '10분 내지 20분간'을 삭제하며,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대전지방법법원 천안지원은 2017. 12. 22. E에 대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퇴직근로자 6명의 연장·야간근로수당 합계 64,618,019원 및 그중 4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