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팀장의 감시적 업무 해당 여부 및 임금·퇴직금 차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운전팀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운전팀장으로서 담당한 업무가 전문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요하며,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전팀장 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7. 12. 22. E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약5661).
  • E는 정식재판...

1

사건
2018나119528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6.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28.자 2017가소22216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에 이어서 다음 내용을 추가하며, 제4쪽 제1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8쪽 제12행의 '10분 내지 20분간'을 삭제하며,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대전지방법법원 천안지원은 2017. 12. 22. E에 대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퇴직근로자 6명의 연장·야간근로수당 합계 64,618,019원 및 그중 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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