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미등록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청구 가능성 및 추가 공사대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50,220,124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하고, 해당 원고 청구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H 주식회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대전 유성구 D, E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함.
  • 원고는 2015. 7. 29.경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외벽 등의 석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
  • 원고와 피고는 공사 완료 후 실제 공사 부분을 실측하여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 단가에 ...

1

사건
2018나118440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4.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220,12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935,4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H 주식회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대전 유성구 D, E 각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9.경 위 신축공사 중 외벽 등의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공사 완료 후 실제 공사 부분을 실측하여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의 단가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으로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자 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94,82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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