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220,12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935,4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H 주식회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대전 유성구 D, E 각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9.경 위 신축공사 중 외벽 등의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공사 완료 후 실제 공사 부분을 실측하여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의 단가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으로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자 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94,820,000원을 지급하였다.지금 가입하고 5,147,58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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