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군)는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에 'C' 및 'D 신축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함.
  • 이 사건 법인은 위 보조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법인은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촉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보조금 반환을 명함.
  •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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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18433 근저당권말소
원고,피항소인
서천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날로
담당변호사 ○○○, ○○○, ○○○
피고,항소인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영농조합법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 등기소 2011. 2. 1. 접수 제110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 B영농조합법인(이하 ·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C'의 보조금으로 합계 43, 680,000원(국가 보조금 21,840,000원, 도 보조금 10, 920,000원, 군 보조금 10,920,000원)을 교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승인된 설계서대로 신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였고, 2009. 6. 3. 이 사건 법인에 보조금 38,6 33,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2009. 4. 22.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보조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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