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영농조합법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 등기소 2011. 2. 1. 접수 제110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 B영농조합법인(이하 ·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C'의 보조금으로 합계 43, 680,000원(국가 보조금 21,840,000원, 도 보조금 10, 920,000원, 군 보조금 10,920,000원)을 교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승인된 설계서대로 신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였고, 2009. 6. 3. 이 사건 법인에 보조금 38,6 33,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2009. 4. 22.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보조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