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이자율 약정 위반 및 부당 이자율 강요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20. 피고로부터 주택담보대출 2억 6,000만 원을 받음. 이자율은 신규취급액 기준 COFIX에 0.9% 가산한 변동금리임.
  • 원고는 2015. 4. 17. 피고와 종합통장대출 450만 원 약정을 체결함. 이자율은 고시금리 + 3.5% 변동금리, 연체 가산금리 연 6%, 지연이자율은 가산금리 포함 연 15% 이내로 약정함.
  • 피고는 2016. 4. 18. 이 사건 통장대출 기한연장 약정을 하면서 이자율을 고시금리 + 10.036...

4-3

사건
2018나11306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3. 5.
판결선고
2019.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80,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0. 피고에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2044. 10. 21.까지 매달 원리금을 분환상환하는 조건으로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자율은 6개월 주기의 변동금리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1]에 0.9%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택담보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4. 17. 피고와 대출기간 2016. 4. 17.까지, 한도금액 450만 원의 종합통장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고시금리 + 3.5%'를 적용하고, 연체 가산금리는 연 6%, 지연이자율은 가산금리 포함하여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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