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자 관계에서의 금전 지급, 증여인가 대여인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2,061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120,61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5. 19. C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함.
  • 원고는 2007. 3. 22. C은행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고, 2007. 4. 27. 4,000만 원을 상환함.
  • 원고는 2012. 4. 18. C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

4-3

사건
2018나112725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9.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9. 9. 17.까지 연 5%, 2019.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85%를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5. 19. C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22. C은행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1. 5. 19.자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2007. 4. 27. 위 대출금 7,000만원중 4,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18. C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7. 3. 22.자 대출금 잔액 3,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6. C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주식회사 D에 3,061만 원을 송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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