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9. 9. 17.까지 연 5%, 2019.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85%를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5. 19. C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22. C은행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1. 5. 19.자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2007. 4. 27. 위 대출금 7,000만원중 4,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18. C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7. 3. 22.자 대출금 잔액 3,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6. C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주식회사 D에 3,061만 원을 송금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