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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11333 가등기말소
원고,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계로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5.22.
판결선고
2019. 6.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11. 16. 접수 제202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판결금 채권 원고는 'C 주식회사가 B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7가단30003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 16.'B는 원고에게 45,159,250원과 그중 21,440,605원에 대하여 2007. 9. 19.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능기의 경료 등 1) 피고는 2006. 11. 15. B로부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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