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11. 16. 접수 제202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판결금 채권
원고는 'C 주식회사가 B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7가단30003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 16.'B는 원고에게 45,159,250원과 그중 21,440,605원에 대하여 2007. 9. 19.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능기의 경료 등
1) 피고는 2006. 11. 15. B로부터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