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695,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