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분담 약정금 및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7. 1. 3. 원고 공동대표이사들의 삼촌인 C이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며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을 반분하기로 특약함.
  • 2017. 6. 16. 임차인 명의가 원고로 변경됨.
  • C의 작업 지시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으로 28,000,0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약정금 청구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67,703,530원에 대...

3-3

사건
2018나110361 약정금
원고,항소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8.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12,1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공동대표이사들의 삼촌인 C은 2017. 1. 3.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D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을 임차하면서, 상호 협의하에 목적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은 반분하기로 특약하였다. 이후 2017. 6. 16. 임차인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C의 작업 지시로 위 임차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으로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 위 특약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부터 엘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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