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12,1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공동대표이사들의 삼촌인 C은 2017. 1. 3.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D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을 임차하면서, 상호 협의하에 목적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은 반분하기로 특약하였다. 이후 2017. 6. 16. 임차인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C의 작업 지시로 위 임차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으로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 위 특약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부터 엘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