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93,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과 F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5. 11. 29.부터 2016. 11. 29.까지로 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G은 대전 중구 H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공사에 관하여 I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I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굴삭기 임대업자이자 굴삭기 운전기사인 D이 2016. 3. 11. 10:00경 위 H건물 2층 내부에서 미니굴삭기를 운전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 굴삭기의 이동 및 작동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