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8.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개인택시사업자인 D과의 사이에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E 봉고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7. 9.28. 06:45경 대전 유성구 죽동로279번길 34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직진으로 주행하던 중, 교차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근접한 실선구 간에서 같은 진행 방향의 2차로에서 5차로 방향으로 급격하게 우회전하며 차선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