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발생 시 차선 변경 금지 구간에서의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한 과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68,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C 승용차(원고 차량)의 개인택시사업자인 D과 공제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E 봉고차(피고 차량)의 보험자임.
  • 2017. 9. 28. 06:45경 대전 유성구 죽동로279번길 34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같은 진행 방향 2차로에서 5차로 방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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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09675 구상금
원고,항소인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전제일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8.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개인택시사업자인 D과의 사이에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E 봉고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7. 9.28. 06:45경 대전 유성구 죽동로279번길 34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직진으로 주행하던 중, 교차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근접한 실선구 간에서 같은 진행 방향의 2차로에서 5차로 방향으로 급격하게 우회전하며 차선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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