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륜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주식회사 B(변경전: C주식회사)
주 문
1. 이 법원에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손해배상의 예정액 감액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가.항 청구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주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의 예정액 감액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아들 D 소유의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공사비 1억 8천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제9조에서는 "계약금 및 인허가 착수금은 발전사업 허가비용 등으로 사용되며, 허가불능이 판명될 경우 시공사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이를 반환하고 이에 대한 재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시 시공사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지금 가입하고 5,011,5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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