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각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주위적으로 구상금청구를, 예비적으로 약정금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로 구상금청구를 철회하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인정근거]'란의 '증인 H의 증언'을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는 2015. 5. 28. 피고와 "피고는 원고에게 25g 크기의 숭어 종묘를 키워서 연말에 kg당 6,500원에 117,000,000원 상당의 숭어 18톤을 공급한다. 원고가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