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숭어 양식 관련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약정금 청구 모두 기각함.
  •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5.경 숭어 양식 및 공급과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6. 11.부터 2015. 10. 16.까지 G양식장에 1억 1,700만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함.
  • 피고는 숭어 치어를 G양식장에 공급함.
  • 2016. 1. 23.경 G양식장의 숭어가 한파로 인해 모두 동사함.
  • 원고는 피고가 숭어 18톤을 공급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약정금 청구...

1

사건
2018나109569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2.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각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주위적으로 구상금청구를, 예비적으로 약정금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로 구상금청구를 철회하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인정근거]'란의 '증인 H의 증언'을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는 2015. 5. 28. 피고와 "피고는 원고에게 25g 크기의 숭어 종묘를 키워서 연말에 kg당 6,500원에 117,000,000원 상당의 숭어 18톤을 공급한다. 원고가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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