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논산시 E 임야 11,801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1,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5,266m2는 원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같은 감정도 표시 1, 17, 11 내지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6,535m2는 피고 H가 562/6,535의, 피고 I, J, K이 각 1,124/19,605의, 피고 D가 4,849/6,535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다.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D에게 25,798,386원, 피고 H에게 2,990,037원, 피고 I, J, K에게 각 1,993,3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들에게 논산시 E 임야 11,801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1,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5,266m2 중 피고 H는 5,058/106,209(= 562/11,801)의, 피고 I, J, K은 각 3,372/106,209(= 1,124/35,403)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7. 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D는 4,849/11,801의 지분에 관하여 2017. 6. 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논산시 E 임야 11,801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1,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5,266m2는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같은 감정도 표시 1, 17, 11 내지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6,535m2는 피고 H, I. J. K이 공동으로 1,686/6,535의, 피고 D가 4,849/6,535의 각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