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승계 여부 및 공유물 현물분할에 따른 가액 보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기각됨.
  • 예비적 청구(공유물분할)는 인용되어, 이 사건 임야를 (7) 부분과 (L) 부분으로 현물 분할하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가액 증감에 따른 차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7) 부분 5,266m2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위 부분을 점유, 사용해 옴.
  • 원고들은 F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망인(피고 C)...

1

사건
2018나108085 공유물분할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전제일 담당변호사 ○○○
2. 망 C의 소송수계인 H
3. 망 C의 소송수계인 I
4. 망 C의 소송수계인 J
5. 망 C의 소송수계인 K
피고
2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트 담당변호사 ○○○
피고
2 내지 5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공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논산시 E 임야 11,801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1,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5,266m2는 원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같은 감정도 표시 1, 17, 11 내지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6,535m2는 피고 H가 562/6,535의, 피고 I, J, K이 각 1,124/19,605의, 피고 D가 4,849/6,535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다.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D에게 25,798,386원, 피고 H에게 2,990,037원, 피고 I, J, K에게 각 1,993,3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들에게 논산시 E 임야 11,801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1,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5,266m2 중 피고 H는 5,058/106,209(= 562/11,801)의, 피고 I, J, K은 각 3,372/106,209(= 1,124/35,403)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7. 7. 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D는 4,849/11,801의 지분에 관하여 2017. 6. 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논산시 E 임야 11,801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1,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5,266m2는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같은 감정도 표시 1, 17, 11 내지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6,535m2는 피고 H, I. J. K이 공동으로 1,686/6,535의, 피고 D가 4,849/6,535의 각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피고 C'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각 고치고, 제3쪽 제6행에 이어서 '망인은 당심 계속 중이던 2019. 1.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 H와 자녀들인 피고 I, J, K이 망인의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H 등'이라 한다)'를 추가하며, 제3쪽 제9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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