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333,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19행의 "한편 피고가 2011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건강보험료 387,896원, 국민연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