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미납 관리비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3,720만 원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자백 취소 주장을 배척함.
  •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비를 이미 지급했거나 원고가 인건비 등을 유용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3,720만 원을 대여함.
  • 피고의 회장이었던 D은 2015. 1. 7.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차입하였음을 확인하는 차입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 피고는 2012. 11. ...

3

사건
2018나105635 관리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빌딩관리운영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333,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이 법원에서 피고가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19행의 "한편 피고가 2011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건강보험료 387,896원, 국민연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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