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81,13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5.이 도래하면 이 날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시까지 연 21,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