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 정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함.
  •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정정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그대로 인용함.
  • 다만,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

사건
2018나105239(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105246(반소) 토지인도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81,13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5.이 도래하면 이 날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시까지 연 21,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 6행의 "감정인 C의 감정결과만으로는"을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2018. 7. 3."을 "2018. 7. 4."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53,2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