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계약상 지체상금 및 실손해액 보험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보험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함.
  • 지체상금은 보증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관 설명의무 위반 및 약관의 불공정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실손해액 발생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보험금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
  •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에 항소함.
  • C은 종전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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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04342 보험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23.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5,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4,2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보험금청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바(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항소에 따라 제1심이 판단을 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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