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5,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4,2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보험금청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바(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항소에 따라 제1심이 판단을 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