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3,08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9. 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5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무보험차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F 주식회사(상호를 G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F'라고 한다)와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 I)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3. 19:4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 부근 7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동부4가에서 용전4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도로 4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C 운전의 원고차량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