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범위 및 채무자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1,243,0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함.
  •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운전의 원고차량에 대해 무보험차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F 주식회사와 자동차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함.
  • 2016. 4. 23. 피고가 차로 변경 중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원고차량 동승자 H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무보험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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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0423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 16.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3,08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9. 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5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무보험차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F 주식회사(상호를 G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F'라고 한다)와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 I)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3. 19:4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 부근 7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동부4가에서 용전4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도로 4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C 운전의 원고차량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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