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B철도건설사업(2공구)의 용지보상에 따른 등기 및 공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5. 12. 29. 피고와 사이에 등기 . 공탁 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단가(부 가가치세, 대법원 중지, 등록세 등 공과금은 별도)는 법무사법에 의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법무사 보수표'에 따른 기본보수(과세표준액에 따른 가산 및 보수액에 대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함)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