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조트 이용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계약 당사자 확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리조트 이용 대금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리솜리조트의 객실 및 세미나실을 사용하고 식음료를 이용한 대금 16,741,000원 중 3,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13,74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는 제일경영컨설팅 주식회사와 교육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리솜리조트 이용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제일경영컨설팅이라고 주장함.
  • 피고는 설령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숙박료, 음식료 등 채권으로서 민법 제16...

1

사건
2018나103585 사용료
원고,피항소인
희생채무자 주식회사 리솜리조트의 공동관리인 A,B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예스티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4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소장(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와 리솜리조트에 대한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의 직원들이 2012. 4. 12.부터 2012. 4. 14.까지 위 리조트의 객실과 세미나실을 사용하고 식음료를 먹었다. 위 객실 및 세미나실 사용료와 식음료 대금 등의 합계 금액은 16,741,000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에게 나머지 대금 13,74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제일경영컨설팅 주식회사(이하 '제일경영컨설팅'이라 한다)와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제일경영컨설팅에 그 대금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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