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4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소장(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와 리솜리조트에 대한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의 직원들이 2012. 4. 12.부터 2012. 4. 14.까지 위 리조트의 객실과 세미나실을 사용하고 식음료를 먹었다. 위 객실 및 세미나실 사용료와 식음료 대금 등의 합계 금액은 16,741,000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에게 나머지 대금 13,74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제일경영컨설팅 주식회사(이하 '제일경영컨설팅'이라 한다)와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제일경영컨설팅에 그 대금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