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기판력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07. 12. 11. C이 주택건축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던 중, 이 사건 크레인 운전자의 작업 중 주택이 뒤집히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C은 다발성 뇌손상, 좌 대퇴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C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

1

사건
2018나10244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시업연합회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612,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7.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A과 B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07. 12. 11. 17: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주택건축현장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던 E가 이동식 목조 주택을 운반하기 위해 화물트럭의 적재함으로 올리던 중 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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