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1.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 26. 피고와 특정 토지 부분(330m2 및 14m2)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와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G 주식회사 주식 양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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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01763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감정참고도 표시 1, 2, 38, 39, 25, 3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30m2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감정참고도 표시 39. 40, 36, 37, 26, 25.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4m2에 관하여 2011.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10.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감정참고도 표시 1, 2. 38, 39, 25, 3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30m2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감정참고도 표시 39, 40,36,37,26, 25,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4m2(이하 위 각 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 한다) 및 위 각 토지 부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은 2018. 10. 26. 이전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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