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감정참고도 표시 1, 2, 38, 39, 25, 3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30m2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감정참고도 표시 39. 40, 36, 37, 26, 25.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4m2에 관하여 2011.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10.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감정참고도 표시 1, 2. 38, 39, 25, 3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30m2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감정참고도 표시 39, 40,36,37,26, 25,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4m2(이하 위 각 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 한다) 및 위 각 토지 부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은 2018. 10. 26. 이전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