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 변경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지연손해금의 이율 및 기산일을 대여금별로 달리 적용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1,500만 원을 대여하였음.
  • 원고는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음.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 적용 이율 및 기산일이 변경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및 기산일

  •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4

사건
2018나101237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날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5.부터 2016. 7. 5.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2018. 10. 23.까지 연 1.3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6.부터 2018. 1.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5.부터 2016. 7. 5.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6.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7 내지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7. 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7. 5.까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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