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5.부터 2016. 7. 5.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2018. 10. 23.까지 연 1.3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6.부터 2018. 1.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5.부터 2016. 7. 5.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6.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