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계약상 하자보수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7,852,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표지판 170개를 설치하였으나, 해당 표지판에 하자가 발생함.
  • 원고는 하자가 발생한 표지판 170개를 재설치하기 위해 47,313,200원을 지출함.
  •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지연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함.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이 ...

1

사건
2018나10102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1. 28.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852,620원과 그중 6,548,520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1,304,100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2018. 12.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26,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손해배상금 36,009,100원 및 지체상금 61,336,737원과 위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손해배상금 31,978,200원(미지급 공사대금을 공제한 금액) 및 지체상금 1,848,420원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93,25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2행의 "102개"를 "108개"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 13행의 "원고가 재설치를 완료한 2017. 6. 22.까지"를"피고가 이 사건 표지판의 설치를 완료한 2016. 12. 28.까지"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부터 제1 내지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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