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852,620원과 그중 6,548,520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1,304,100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2018. 12.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26,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손해배상금 36,009,100원 및 지체상금 61,336,737원과 위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손해배상금 31,978,200원(미지급 공사대금을 공제한 금액) 및 지체상금 1,848,420원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93,25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