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아산시 청소업무 용역업체인 C 주식회사에 2014. 1. 20. 입사하여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고용승계되어 근무함.
2017. 1. 1.부터 주식회사 D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함.
주식회사 B는 2014. 8. 8. 설립되어 청소 및 건물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며, 2017. 12. 27. 아산시와 'E등읍·면소재지 가로청소 및 하천·하구쓰레기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함.
위 계약의 부속 과업지시서에는 B가 현재 근무하는...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8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5. 24.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중앙2018부해326호 부당해 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아산시의 청소업무를 수탁받은 용역업체인 C 주식회사에 2014. 1. 20.경 입사한 이래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그 소속을 달리하며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2017. 1. 1.부터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4. 8. 8. 설립되어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청소 및 건물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12. 27. 아산시와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로 하는 'E등읍·면소재지 가로청소 및 하천· 하구쓰레기 청소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