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1.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85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72. 2. 11. 설립되어 대전 대덕구 C에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택시 여객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12.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월급제 택시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2. 25.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한 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239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0. '원고가 참가인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이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