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0.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근무해오던 자로서 2016. 1. 18.부터 충청남도 공주소방서 B팀장으로 보직되어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18. 3. 10.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3번 국도 진입로를 C아파트 쪽에서 천안 쪽으로 진행하던 중,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충격하여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다. 충청남도공주소방서장은 2018.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