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시설이전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98,7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공사
(2)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7. 10. 18.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C
나.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다.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희의 2017. 12. 27.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2018. 1. 31.
(2) 수용대상 및 보상금: 대전 중구 D에 있는 E(주) F(이하 '이 사건 석유판매소'라 한다)의 시설이전비 2,025,000원
[인정 근거 : 갑 제1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수용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유류저장탱크 등 판매시설을 갖추어 이 사건 석유판매소에서 석유판매업을 하다가 유류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