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대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11. 5. 공무원 B과 혼인 후 2008. 3. 12. 협의이혼함.
  • 원고는 2018. 10. 4. 피고에게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신청함.
  • 피고는 2018. 10. 17. 원고가 분할연금 제도 시행일(2016. 1. 1.) 이전에 이혼하였으므로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대상 판단 기준

  •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

1

사건
2018구합106936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1. 5. 공무원이던 B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8. 3. 12.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4.경 피고에게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7. '원고는 분할연금 제도 시행일(2016. 1. 1.) 이전에 이혼하였으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분할연금 청구에 대하여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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