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무단 처분, 보조금 반환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양돈경영 합리화 및 조합원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임.
  • 피고는 원고를 보령시 보조사업 'B 사업' 대상자로 선정, 2014. 9. 15.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2014. 11. 10.경 249,469,000원 교부함.
  • 이 사건 보조금은 보령시 C 지상 건물(정육점) 및 D 지상 건물(식당, 이 사건 식당)의 각 리모델링 공사, 냉동차량 구입, 기계설비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됨.
  • 원고는 2016. 11.경 이 사건 식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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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106042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환수 처분 취소
원고
영농조합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피고
보령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87,450,000원의 교부결정취소 및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돈경영의 합리화로 양돈 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보령시 보조사업인 'B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4. 9. 15. 원고에게 보령시 C 지상 건물(정육점) 및 D 지상 건물(식당,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각 리모델링 공사, 냉동차량 구입 1대, 기계설비 기자재 구입 1식 등을 위한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하고, 원고에게 2014. 11. 10.경 249,469,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경 이 사건 식당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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