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구합106042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환수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무단 처분, 보조금 반환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양돈경영 합리화 및 조합원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임.
피고는 원고를 보령시 보조사업 'B 사업' 대상자로 선정, 2014. 9. 15.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2014. 11. 10.경 249,469,000원 교부함.
이 사건 보조금은 보령시 C 지상 건물(정육점) 및 D 지상 건물(식당, 이 사건 식당)의 각 리모델링 공사, 냉동차량 구입, 기계설비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됨.
원고는 2016. 11.경 이 사건 식당을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106042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환수 처분 취소
원고
영농조합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피고
보령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87,450,000원의 교부결정취소 및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돈경영의 합리화로 양돈 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보령시 보조사업인 'B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4. 9. 15. 원고에게 보령시 C 지상 건물(정육점) 및 D 지상 건물(식당,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각 리모델링 공사, 냉동차량 구입 1대, 기계설비 기자재 구입 1식 등을 위한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하고, 원고에게 2014. 11. 10.경 249,469,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경 이 사건 식당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