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8. 5. 4. 원고에게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3,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18.8.9. 후속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인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등의 법리에 따르면 위 청구취지는 후속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되어 존속하는 2018. 5. 4.자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논산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4.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의 담당 직원들이 2018. 1. 29.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주유소의 경유용 이동판매차량(D) 주유기(기물번호: E,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의 사용공차(허용범위: 100L 기준 ±750ml)가 -4,270ml으로 측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장은 2018. 2. 2. 피고에게 이 사건 점검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절차를 거쳐 원고가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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